고용·노동
노동조합 집회 및 집회 장소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노조인데 현재 대표노조가 쟁의권 확보후
조합원 찬반 투표로 90%이상 찬성이 나왔습니다.
2노조도 찬반 투표에 참여하였고, 대표노조에게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 시점부터 쟁의가 시작 되는 겁니까?
또 회사 앞에서 집회 하려고 집회신고를 하려는데
회사앞 맞은 편(길 건너편)은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쪽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현수막 부착 하려고합니다)
혹시나 집회 신고를 하지않고 평화적인 현수막, 피켓 시위만 할 경우 제재를 받을수있나요?
2노고는 준법투쟁으로 연장근무를 거부할 생각인데 할수있나요? 대표노조는 어떠한 투쟁 하지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