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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듬직한가젤11323.04.19

단체교섭, 임금교섭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개 노조가 있어 단체교섭 또는 임금교섭 시 관련법에 따라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친 후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상 임금협약은 연 중반에(전년도 체결일: 2022.6.30.), 단체협약은 연말에(직전 단체협약 체결일: 2020.12.31.) 별도로 교섭하여 체결하고 있습니다.


작년 임금교섭 진행 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확정(2022.3.10.)하였고, 임금협약을 체결(2022.6.30.)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12.31.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교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작년 임금교섭 전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작년 임금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보고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해당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2. 2020.12.31.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협약의 효력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부칙에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유효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노사 사정에 의해 만료일이 수개월 지난 시점이지만 상견례만 하고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 법적 기한이 있을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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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12.31.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22.12.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03.10.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별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고 2022.06.30.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06.30.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06.29.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기존 협약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무기한 연장조항(별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한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상대방은 6개월 전에 통고를 하고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각각의 노조와 교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2.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