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10.22

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측에 교섭 요청한 다음


교섭을 통해 기본협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둘째, 교섭을 통햐 기본협약 완료 후

임협과 단협을 한다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섭 과정에서 반드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본협약은 교섭절차와 교섭위원의 처우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며,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필요한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으로 구분하여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협약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단체교섭 결과 노사 의견이 일치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청이후 교섭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임금까지 포함하여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관련 부분만 분리하여 두개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섭 과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일반적으로 교섭절차를 정하는 사전합의서로 사료됩니다.

    3. 임협은 임금협약으로 임금에 관한 정함을 주 목적으로 하며, 단협은 단체협약으로 임금 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이 된다면, 교섭을 요청하여 회사와 교섭을 시작합니다. 보통 첫 만남에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의주기는 얼마나 할 것인지, 교섭위원은 몇명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기본협약이 체결된 이후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임협을 진행한다, 다른 노동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면 단체협약, 단협을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