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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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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우선 6개월 + 6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를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종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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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여부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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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구두로도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꼭 서면으로 사직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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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근무한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한번,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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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다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관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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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담당 근론감독관이 물어보면 그때는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 완료되면 진정취하할 의사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진정취하는 질문자분이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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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 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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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건가요
외환위기 때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비정규직 법인 기간제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해고가 쉽지 않아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주장과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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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용자로부터 계약 갱신 이 거절되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언제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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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촉탁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약직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칭만 촉탁직 근로자이지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촉탁지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라고 명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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