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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돌발성난청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돌발성 난청이 개인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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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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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업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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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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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보통 수습기간에는 월 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액된 임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습기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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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마무리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최종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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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수있는 알바가 어떤게 있을까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면 그리고 유해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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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성 근로자는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최종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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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겸직 또는 겸업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가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또는 겸업을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에 큰 소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상실시키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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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장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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