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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중 연차사용은 어떻게 적용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해야 하는 시간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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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0.5배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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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장 지급 시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 금 32시간 근로하고토요일이 일요일 근로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이므로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십니다. 다만, 일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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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가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가 시작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이라면 전체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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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난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난임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 난임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3. 현재 난임휴가의 유급일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개정되어야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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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확인서 관련한 내용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사대보험료 미납 관련된 부분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택근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도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사업장으로 출근은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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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는 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진정은 근로감독관 행정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사가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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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래 단기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소 2~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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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해서 10만원으로 처리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취지인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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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후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만 6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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