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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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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으로(2년 2개월 복무) 소집해제 후 국가 공무원 합격하면 호봉 인정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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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당시 보낸 우편이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 접수 사항에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관계 없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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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정규직은 창립휴일주고 계약직은 안 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회사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창립일을 규정한 규정 자체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만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회사창립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회사 규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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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사비로 사용한 유류비 지급이 지연되는 중인데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장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만일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해당 비용 등을 정산해주어야 하나, 아직 재직 중인 경우라면 부득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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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인데 계속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했어요. 근로자에게 돌려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명확히 아니었던 시점부터 공제가 이루어진 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서 연락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만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입 대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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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 실수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적정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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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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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바꿀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무래도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회사가 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은행의 계좌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도 회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요청한 계좌로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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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실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면10만원 + 유급수당 10만원 = 총 20만원 지급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안에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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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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