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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펭귄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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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계산법 : 식대, 자차유지보조금

- 5인미만 사업장

- 확정기여형 dc

- 기본급 : 퇴직연금 포함

- 식대 / 자차유지보조금

- 식대를 매달 20만원 받는데 퇴직연금에 포함될까요?

- 자차유지보조금?은 몇명 직원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데 , 본인 명의로 된 차가 있어서

회사측에서 보조금비과세 영역으로 해준건데 퇴직연금에 포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긴 하나 퇴직연금 DC형 적립 시 해당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모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자차유지보조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