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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11.06

dc형 퇴직연금 납입 금액과 회사 평균임금 구성항목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 차량유지비(자가소유자만 20만원 비과세) + 식대(전직원 동일 20만원 비과세)+

고정연장수당(월 52시간 포괄임금) + 육아수당(만8세 자녀 10만원 비과세) + 기술 수당(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만 20만원 추가지급) + 기타수당 (프로젝트pm에게만 20만원 추가지급) + 파견급여 (지방 근무자 월 140만원 추가지급) + 복리후생비 (전월 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 형으로 기본급 + 차량유지비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육아수당 더한 값에 12개월로 나눠서 매일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도 저 5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급하고 매월 적립금이 얼마다까지 연봉계약서 명시해서 체결 함

저희회사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임금구성내역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해야 하는지

평균임금 구성항목대로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저희회사 평균임금은 무엇이 포함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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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입니다.

    기타 항목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선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나온 수당 중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다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