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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성실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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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사팀입니다 !

회사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각종 수당들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불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장기출장수당
    : 이 수당은 20일 이상 출장을 갔을 때, 일비 사용을 50% 감액하며 대신 수당으로 일 5만원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일 이하 출장을 일비가 2만원이라면, 일당 2만원 사용 후 별도 수당 없음 / 20일 이상 출장을 갔다면 일비를 일당 1만원 사용하고 수당일 일5만원 지급)

  2. 근속포상금
    : 3년, 5년을 근속할 시에 지급되는 수당

  3. 리텐션보너스
    : 1년 또는 2년 (기간을 정한) 의 근속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선지급)
    (조건 미충족시 일부 반환)
    3-1. 1년 근속 완료 시 후 지급 + 3년 근속 완료 시 후 지급의 조건으로 지급된 보너스 (후지급)

위 세가지 항목을 임금총액으로 보고 1/12를 반영하여 불입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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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장기출장수당 정도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