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관련 자료가 다 포맷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입사할 때, 서면이 아닌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최근에 해당 자료들을 백업하다가 실수로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새롭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던데, 혹시라도 문구가 수정되어 작성되면 나중에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시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므로
재작성 시 문구나 주요 내용 등을 유의깊게 확인하신 후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분쟁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정을 기반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작성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사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도록 작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서면이 아닌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최근에 해당 자료들을 백업하다가 실수로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새롭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던데, 혹시라도 문구가 수정되어 작성되면 나중에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 최대한 종전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교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전산에만 저장했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