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 서면이 아닌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최근에 해당 자료들을 백업하다가 실수로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새롭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던데, 혹시라도 문구가 수정되어 작성되면 나중에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할 때, 서면이 아닌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최근에 해당 자료들을 백업하다가 실수로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새롭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던데, 혹시라도 문구가 수정되어 작성되면 나중에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 최대한 종전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