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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올해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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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계약종료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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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 출근 후 나머지 화수목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월요일은 정상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수목금을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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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이럴 경우, 각각의 년도가 아닌 1년 이상 근로한 개월 수만 따져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근로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 2 : 근로 계약서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안 썼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쓴 벌금만 내는 것인지, 아님 벌금도 내고 지급도 내야 하는 걸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3 : 직원이 가게에서 반찬 판매를 한다고 도와 달라 해서 반찬 재료를 거의 100만원 어치 이상 지급해주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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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이후 대체휴가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부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최소한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상휴가의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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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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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중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학연금 수령 중이라 하시더라도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학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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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프리랜서인 실질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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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3입니다.육아휴직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초등학교 3년이라 하더라도 아직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되므로 만 8 세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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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년차가 포함된 월급을 받어면 년차를 사용할수없나요.주6일 근무중 공휴일근무는 혜택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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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지급시급과 연월차수당지급시급이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3. 1번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일부 제외된 채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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