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각 보험에 따라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날이 다릅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취득 신고 시 같이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따라서 보통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