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 13일 입사 했는데
제가 알기로 건강보험 14일 이내로 알고있는데
오늘 까지인가요 아니면 담주 월요일인 27일 까지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일에 입사했으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27일입니다. 건강보험 외에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14일이 되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14일 이내로서
26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