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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상한도라지
입사월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는 익월 15일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의 경우 15일이 토요일이고, 17일까지 빨간날인데, 18일에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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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신고기한은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18일까지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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