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8월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매월 15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8월은 17까지 빨간날일경우 18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15일이 비영업일이고 대체공휴일까지 있기에 18일까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체는 18일날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가 다음달에 2달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기한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