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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는 매월 15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8월은 17까지 빨간날일경우 18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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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15일이 비영업일이고 대체공휴일까지 있기에 18일까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체는 18일날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가 다음달에 2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기한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