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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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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청약 철회 날짜계산 15일 가입일포함인가요?

증권 서류 받고 15일 이잖아요 2월4일 가입하고 서류도 모바일로 다 받았는데 청약철회할 수 있는 날짜가 2월 18일 인가요?19일 인가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4일을 포함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기성 보험전문가

    한기성 보험전문가

    국민카드 DB생명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니 가입일도 포함입니다.

    2월4일부터 30일로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0일과 15일 중에 빠른 날짜로 기산됩니다.

    2월 4일 증권 받으신 날로부터 15일이니깐 2월 19일이니깐 청약철회기간입니다. 보험을 다건 가입이신가봐요~

    예시까지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공유드립니닺

    [참조]

    https://m.blog.naver.com/jeong189212/223932196040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증권받고 15일이라고 하지만 청약 후 한달이내에는 그냥 철회 해 줍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4일 가입한 보험은 청약 후 30일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증권 수령 후 15일과 청약 후 30일 중 철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후 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가입한날도 포함합니다 청약한랄부터 30일이내니까 연휴 끝나고 철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며, 초일불산입이 적용돼 받은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4일에 가입하고 같은 날 증권을 받았다면 2월 5일부터 계산해 15일째는 2월 19일이고, 원칙적으로 2월 19일 밤 12시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19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청약철회는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이며, 요즘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가입일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 부터입니다 2월 4일 모바일 증권 수령시 2월 18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