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 청약 철회 날짜계산 15일 가입일포함인가요?
증권 서류 받고 15일 이잖아요 2월4일 가입하고 서류도 모바일로 다 받았는데 청약철회할 수 있는 날짜가 2월 18일 인가요?19일 인가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4일을 포함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0일과 15일 중에 빠른 날짜로 기산됩니다.
2월 4일 증권 받으신 날로부터 15일이니깐 2월 19일이니깐 청약철회기간입니다. 보험을 다건 가입이신가봐요~
예시까지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공유드립니닺
[참조]
https://m.blog.naver.com/jeong189212/223932196040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4일 가입한 보험은 청약 후 30일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증권 수령 후 15일과 청약 후 30일 중 철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후 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가입한날도 포함합니다 청약한랄부터 30일이내니까 연휴 끝나고 철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며, 초일불산입이 적용돼 받은 날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4일에 가입하고 같은 날 증권을 받았다면 2월 5일부터 계산해 15일째는 2월 19일이고, 원칙적으로 2월 19일 밤 12시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19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청약철회는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이며, 요즘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가입일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 부터입니다 2월 4일 모바일 증권 수령시 2월 18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