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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흥겨운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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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기간 문의드립니다!!

신협 예금 통해서 대출을 5월15일에 받았습니다. 청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인가요? 아니면 내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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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1일로 계산해서 14일째가 되는 5월 28일인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4일 이내 대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5일에 받으셨으면 29일까지 입니다.

    내일까지 철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철회 기간은 대출받은 날짜로부터 14일입니다.

    즉, 15일에 받으셨으면 28일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5일을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청약 철회를 해야합니다

    • 내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