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청약철회 기간 문의드립니다!!
신협 예금 통해서 대출을 5월15일에 받았습니다. 청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인가요? 아니면 내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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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1일로 계산해서 14일째가 되는 5월 28일인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4일 이내 대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5일에 받으셨으면 29일까지 입니다.
내일까지 철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철회 기간은 대출받은 날짜로부터 14일입니다.
즉, 15일에 받으셨으면 28일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5일을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청약 철회를 해야합니다
내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