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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당나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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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 돌려서 막을경우 청약철회가능할까요

8월1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8월20일에 급여받으면 다 갚을예정인데 청약철회가능기간 14일이 초과되어 신용도감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같은 캐피탈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담보대출건을 갚고 20일에 신용대출건을 청약철회하면 신용도 감점을 막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청약철회기간 14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14일인건지 그냥 14일인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제외하고 14일이면 며칠 더 시간이 생길수도있는건가 싶어서요! 대출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도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질문을 잘 남겨주셔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철회가능기간은 주말을 별도로 제외하진 않기 때문에 8월 1일이 대출금을 받은 날이라면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일이 공휴일이라 16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같은 금융권의 대환대출 상품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은행·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지 일정기간(14일) 이내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됩니다.

    1. 우선 영업일이 아닌 캘린더 일수로 14일, 2주입니다.

    2. 철회후 대출기록이 삭제되면 보통 2~3영업일 뒤 대출기록 삭제가 신용평가사에 반영되며, 점수도 이때 복구됩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철회 및 신규대출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캐피탈 대출을 청약철회하려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주말도 포함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캐피탈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담보대출을 갚고 이후 신용대출에 대해 청약철회를 한다면 신용도 감점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사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