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