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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희망찬대나무
종종희망찬대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학원 운영 등록증, 교육청 등록이 법적인 관계가 있나요?

교육청 등록 문제 때문에 사업주 학원 이름으로 강사 등록을 할 수 없었거나,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학원 운영 등록증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근로 계약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미뤄졌으며 끝내 작성하지 못 한 채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날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허용된다거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 학원이라면 인가 받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지,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