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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8시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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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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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는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선거일을 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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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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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갔다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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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보통 회사에서 준비하게 되므로 회사가 작성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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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소속 직원인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그 전에 퇴사한다면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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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시간 근무는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지 주 6일 근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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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도 추가로 진정하겠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 부분만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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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기준에 대한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당 대신 지급하는 휴가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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