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발생되는줄알았는데요 누가 안된다해서요 지금까지 가능한줄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하시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수를 개근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사용하여도 보건휴가 사용일 외에 만근을 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정싱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월 근무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보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