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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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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발생되는줄알았는데요 누가 안된다해서요 지금까지 가능한줄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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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하시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수를 개근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사용하여도 보건휴가 사용일 외에 만근을 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정싱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월 근무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보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