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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입니다 병가 5일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발생이 안된다고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만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병가에 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따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가 회사에서 승인되어 처리되었다면 주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