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 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미만입니다 병가 5일쓰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발생이 안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만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병가에 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따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가 회사에서 승인되어 처리되었다면 주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