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1째주는 5일 모두 근무했습니다.
2째주는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3째주에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째주에 근무하지 못하였어도
개근한 1째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4월 첫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