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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4월 15일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1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다시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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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이 두군데인데,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해서 근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이렇게 해고 절차를 거치려면면담 > 서면통보 > 사직서 수리 > 퇴사 처리위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게 맞나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별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별도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회사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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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이직확인서에 그 기간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작성할 때에도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별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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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관련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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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 소속으로 파트타임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한 회사 소속으로 a근무지에서 일부 근무하고 b근무지에서 일부근무하는 경우라면 a근무지와 b근무지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합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딱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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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꼭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1주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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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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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배달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급여를 줄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달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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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상 계약 만료 후 갱신 여부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만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4.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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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리스트 몇개 만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업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업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주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측과 노조측 간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노조 파업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노조의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파업과 잦은 파업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3. 파업 중인 기업의 경영 전략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4. 파업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노사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노사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이 파업을 피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노사가 서로 상생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상생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나머지 다른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분쟁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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