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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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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할까요?

-회사규정 내 경조사휴가 중 입양휴가는 휴가일수 빼고는 휴가의 사용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회사규정은 대부분 공무원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공무원기준으로도 기본적으로 발생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 등 특수한 사유로 입양에대한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입양한지 3개월 이상 된 직원이 입양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즉시 사용하는 기준을 안내하자 이전 서례와 동일하지 않게 처리함에 문제제기

(기존에도 본인이 1회 사용 전례가 있으며 즉시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휴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제기)


이러한 상황인 경우 입양휴가 사용기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전사례로인해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


1. 공무원기준 준용 기존대로 즉시사용 원칙을 안내한다

2. 기존 사례대로 지난시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휴가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한편, 과거에도 입양 3개월 이후 입양휴가를 승인해준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사례를 인정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별도 존재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례대로 허용하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기한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