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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 1회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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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은 괜찮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어떠한 연유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다 미리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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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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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퇴거를 요청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먼저 직장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등 최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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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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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강요(일과 후 지방)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육아 등 문제로 회식 참여가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하거나 회식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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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르바이트 해고시 해고예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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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6제도는 아내와 남편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기간이 서로 중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정도만 중복된다면 해당 1개월에 대해서만 6+6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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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몇 개월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약 상한액 정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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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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