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가를 올해에 사측에서 임의로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공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날짜는 공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올해에도 당연히 공가처리를 해 준다고 생각해 작계훈련하는 날짜에 공가를 적어서 냈는데 사측에서 작계훈련같은 경우는 오후 훈련이면 오전에는 공가적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비군을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처리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작년 예비군 훈련때의 공가도 오후 훈련만 다녀온 날짜들을 찾아 오전 반차처리를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원의 공가계를 임의대로 오전반차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관행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부여한 연차에 대해서 소급하여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과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오후에만 있다면 오전은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후 훈련 시간만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원칙대로 유급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