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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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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가를 올해에 사측에서 임의로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공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날짜는 공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올해에도 당연히 공가처리를 해 준다고 생각해 작계훈련하는 날짜에 공가를 적어서 냈는데 사측에서 작계훈련같은 경우는 오후 훈련이면 오전에는 공가적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비군을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처리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작년 예비군 훈련때의 공가도 오후 훈련만 다녀온 날짜들을 찾아 오전 반차처리를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원의 공가계를 임의대로 오전반차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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