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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훈련 개인 연차로 반차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08:30~17:30 형태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비군 후반기 작계훈련으로 14시 소집 통보를 받아 회사 인트라넷으로 전자 결재를 부서장, 팀장, 부장, 예비군 담당 총무팀 직원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전자결재 첨부함에 소집통지서를 첨부하였고 훈련 일자, 시간을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이후 훈련 당일 하루 공가로 결재 승인 받았습니다.

하루 공가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예비군 훈련 당일 14:00-20:00 훈련을 마무리하고 예비군 필증을 총무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 해당 예비군 훈련은 하루 공가처리가 불가능하고 개인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는 공가처리로 해야 한다는 말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지에서 12:30 퇴근을 해서 훈련장까지만 해도 최단시간 대략 1시간이 소요되며 13:30분 전후에 훈련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후 예비군 훈련은 13:50까지 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점심식사 시간도 보장이 안 되고 환복을 할 시간도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총무팀에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전 회사에서의 오후 예비군 훈련 사례에서도 반차를 사용하여 해왔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라는 말만 반복 했습니다.

이후 “ 결재란에 해당 훈련 시간, 일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첨부파일까지 첨부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말하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봤는데,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린 해줄 것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써 포함되는 ‘이동시간, 식사시간, 준비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자결재에 일자, 일시를 명확히 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인 연차 사용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는 예비군법 제10조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결재라인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인 연차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간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