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작계훈련 공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 5년차 직장인 입니다. 2026/03/11에 실시 되었던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13:00~19:00)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전에 회사측에 공가를 신청하여 하루 공가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는데 현재 04/24 기점으로 하루 공가를 취소 하고 다시 오전 시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없는 일은 처음인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산정방식에 훈련시간+순수 이동 시간 으로 하여 09:00~12:00 까지 시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식사,환복,훈련 사전 준비 이런 시간은 고려를 안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회사측은 시간산정하는 근거나 노무사의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훈련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작계훈련 참석을 위하여 오전 시간을 모두 소요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도 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관련 내용은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시간은 단순히 '훈련장 내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왕복 시간'과 '준비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식사/준비 시간의 경우 13:00~19:00 훈련이라면 당연히 이동 시간뿐만 아니라, 복장 점검, 환복, 식사 등 훈련의 준비와 마무리에 필요한 제반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순수 훈련 시간만 떼어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훈련을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동, 준비 등)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여는 근무로 간주되어야 하며, 준비 및 왕복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공가를 사후에 취소하고 시차로 강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예비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다고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