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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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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가계를 올해 임의로 오전반차와 오후공가로 수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을(오후2시~8시) 갔을 때 회사에서 작계훈련 날 공가처리를 해주었었습니다. 올해들어와서 회사에서 예비군 작계훈련시 훈련시간만 공가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알아와서 올해 예비군 작계훈련을 오전반차, 오후공가를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갔던 날 공가처리를 해 주었던거를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을 하겠다고 통보 후 제 연차에서 오전반차 2번(전반기, 후반기 작계훈련 각 1번씩) 차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된 공가계를 사측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급적용하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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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출근 후 오후 참여가 가능했다면 오전은 출근을 하거나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공가처리에 대해 연차처리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결근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