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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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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가계를 올해 임의로 오전반차와 오후공가로 수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을(오후2시~8시) 갔을 때 회사에서 작계훈련 날 공가처리를 해주었었습니다. 올해들어와서 회사에서 예비군 작계훈련시 훈련시간만 공가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알아와서 올해 예비군 작계훈련을 오전반차, 오후공가를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갔던 날 공가처리를 해 주었던거를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을 하겠다고 통보 후 제 연차에서 오전반차 2번(전반기, 후반기 작계훈련 각 1번씩) 차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된 공가계를 사측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급적용하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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