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공가계를 올해 임의로 오전반차와 오후공가로 수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을(오후2시~8시) 갔을 때 회사에서 작계훈련 날 공가처리를 해주었었습니다. 올해들어와서 회사에서 예비군 작계훈련시 훈련시간만 공가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알아와서 올해 예비군 작계훈련을 오전반차, 오후공가를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갔던 날 공가처리를 해 주었던거를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을 하겠다고 통보 후 제 연차에서 오전반차 2번(전반기, 후반기 작계훈련 각 1번씩) 차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된 공가계를 사측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급적용하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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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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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출근 후 오후 참여가 가능했다면 오전은 출근을 하거나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공가처리에 대해 연차처리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결근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