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6.11

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훈련 받는 예비군 참석을 해야 하는데 6시간은 하루 공가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오후 한시부터 시작이면 오전 시간에 대해서 회사가 오전까지 공가를 인정해줄 법적 의무는 없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회사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오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훈련시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공가를 인정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훈련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하루를 전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때 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10조), 오후 1시 이전에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시간(훈련시간 및 이동시간 등 필요한 시간 포함)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제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가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에 종료된다면 1~6시까지만 공가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오후 1시 예비군 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시켜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