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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31

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 입사한지 2달여 정도 되었습니다.회사 직원 사장포함 4명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나와서 말을 했더니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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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 진다면 해당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ㅎ합니다.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원치 않는 연차사용을 거부 할 수는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

    [답변]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공의직무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쉽게 질문자님이 예비군을 가는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