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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살모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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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연차사용하라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비군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갈때마다 회사랑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데요, 주휴일에 훈련을 받을 땐 괜찮은데 근무일에 훈련을 받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안하면 엄청 눈치를 줘요..

예비군 관련하여 연차사용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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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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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앵무새282
    수줍은앵무새28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아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630)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