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제가 7월에 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회사에 이야기하니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아직 1년이 안돼서 연차가 없우면.. 무단으로 출근안하는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등 참석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그릴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2. 그리고 예비군 훈련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예비군법 제 10조(직장 보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개인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잘 못 조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훈련 참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참가하는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예비군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나 공의 집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방위나 예비군도 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연차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동원에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통상 하루를 공가나 특별휴가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지에서 30분 내 훈련 장소이고 훈련이 단 2h만 소요된다면 사업주가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하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인정시간 및 당일 회사 복귀문제 관련하여서는 담당자와 좀 더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불리한 처우나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훈련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래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훈련 기간은 원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