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제가 7월에 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회사에 이야기하니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아직 1년이 안돼서 연차가 없우면.. 무단으로 출근안하는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등 참석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그릴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2. 그리고 예비군 훈련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예비군법 제 10조(직장 보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의 부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훈련 참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나 공의 집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방위나 예비군도 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보장)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연차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동원에 필요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통상 하루를 공가나 특별휴가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지에서 30분 내 훈련 장소이고 훈련이 단 2h만 소요된다면 사업주가 훈련 이후 회사로 복귀하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 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 인정시간 및 당일 회사 복귀문제 관련하여서는 담당자와 좀 더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불리한 처우나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훈련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래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훈련 기간은 원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