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법령 질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령, 육아휴직(6개월)+출산전후휴가(3개월)+육아휴직(나머지 6개월) <- 처럼요.
관련 법령을 읽어보았지만 지급액, 요건에 관한 내용만 나와있고,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혹시 두 휴가, 휴직을 함께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법령을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