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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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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포괄임금제여도 주말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본사와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본사 직원과 현장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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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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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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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후 채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 근무 후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업급여 횟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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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범죄이력으로 인한 채용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국가기관의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기관에서도 채용 대상자에 대한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혹시라도 과거 범죄이력으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 취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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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드 23번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번 코드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는 아니지만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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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기에 퇴근했다면 그 이후 남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외 별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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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최종 사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23번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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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이직확인서 쓸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권고사직 사유가 발생해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국가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을 조정하면 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 회사가 부담을 갖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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