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됩니다.
한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나 별도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나 사실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