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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12.30

직장인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내고 있는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우편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이 있어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1등급 180만원가량)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쪽 고용보험만 나온다고 얼핏 본 것 같아서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은 되지만 금액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소득은 직장소득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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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에 왜 가입하려고 하시는지요?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이런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영업만 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