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할 경우 4대보험은?

2020. 06. 29. 08:58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고, 별도로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직원이 없이 1인 개인사업자인경우,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산정기준은 실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추가로 내게 되는지요? 아니면 직장급여+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지요?

2)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예, 2020년7월 개인사업자등록시, 2021년5월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등록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부터 내야 하는지요?

3) 혹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자만 냈지, 실제 수입이 없었다든가 혹은 일정 수입이하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든지 등의 경우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의 합계가 연 3,400만원을 넘을 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됩니다. 참고로 급여 외 연 소득으로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해당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후에 보험료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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