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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곰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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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해준다 했는데 2대보험만 가입돼있어도 되나요?

1. 4대보험을 가입한다 해서 매월 월급의 10퍼센트를 떼어갔는데 확인해보니까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돼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2.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돼있던데 사장이 보험료 납부해주는 거면 직장가입자 아닌가요? 그냥 지역가입자로 돼있어도 되는 건가요?

3.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제가 반반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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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4대보험에 전체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만일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고용, 산재보험은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미가입 상태로 확인된다면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입사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회사에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가입 조건을 갖췄음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겠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재 보험이 아니라면 반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