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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25
백곰2524.03.24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3년채 근무하고 있으며 3월 말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대상이면 지급 받기 위해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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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퇴직사유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 정년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단, 정년 이후에도 다시 취업할 의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하여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시에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상실 사유로 하여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명확한 증빙을 위하여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에 대한 사업장의 통보서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그외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 정년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도달로 인해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