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매38
신기한매38

정년 퇴임 하고 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정년 퇴임 하고 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년을 마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년퇴직도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퇴직 이후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정년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최종회사에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정년 도래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