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입사일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0
0
회사에서 업무도중 다쳐서 피해를 봤을 때, 산재 보상금 말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0
0
0
계약직 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0
0
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중도계약해지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형사사건으로 실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정상적은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0
0
0
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0
0
2년계약직 2번해도 정규직이라고 오늘의 질문떠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0
0
연장 계약시 계약서 미작성 후 사직원 내고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퇴사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0
0
출퇴근산재 승인 후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원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회사가 소급 취소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원치료 기간에 근로자가 정상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별도 휴업급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0
0
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0
0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보상에 대해 문의도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날짜만 서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번은 1대1로 날짜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2번은 보상휴가 부여 시 휴가 시간도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