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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희 회사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제가 4년 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월급제로 계속 다녔는데 갑자기 몇 달 뒤부터 시급제로 바꾼다던데 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존 월 급여보다 하회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 표시 방식의 차이일뿐이고 실제로 뭐가 바뀌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계산방식이 시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월급제로 약정된 상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