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제가 4년 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월급제로 계속 다녔는데 갑자기 몇 달 뒤부터 시급제로 바꾼다던데 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존 월 급여보다 하회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 표시 방식의 차이일뿐이고 실제로 뭐가 바뀌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계산방식이 시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월급제로 약정된 상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