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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월차 46개 (11+15+15개) 정산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무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만 발생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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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배와 관련된 사안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 외 실제 모욕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괴롭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법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기분이 나쁠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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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봤을 때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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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이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운영비원조 등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등을 주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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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날 야간민방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통지받으신 날짜대로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야 회사에 유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통지받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야간 훈련에 참가한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야간훈련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야간훈련에 참여한 것이므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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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선 부당해도가 발생되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한되므로 사실상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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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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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무단퇴사로 피해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알바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알바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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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보통 기존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 고용 자체에 대한 승계는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는 승계되는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이전 근로관계가 고용승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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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 중 부업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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