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년미만 직원 퇴직정산 맞게 했을까요?
23.3.30 입사한 직원이 24.2.29 퇴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23년 9개발생 2개 남았었구요.
이번 퇴직정산때 24년 12개 발생분에 대해서만
수당 넣어드렸습니다.
작년도 2개분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년 미만인 분은 입사첫해 남은 연차는 지급의무 없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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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 재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 남은 연차는 지급의무 없다는 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네요. 미사용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1년 근무하면서 1개월마다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합니다.
별도 입사일 기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4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에 따라 비율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 또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별도로 입사연도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작년도 연차 2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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