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불류도우미에게 기사님의 이런행동도 직장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저는 택배분류도우미로 일하고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여자와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면몰수 하더군요, 제가 나한테 불만이 있냐고 물으니 말하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받고 안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기사의 차가 레일과 가까이 있어 레일에서 물건을 잡아 차위에 올러주는데 차에 물건이 많이 쌓이면 바닥에 내려 놓아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어떤물건은 내려 놓아야 하는데 올려놓았다고 짜증. 또 어떤 물건은 올라가야하는데 내려 놓았다고 짜증 내면서 혼자 욕을하는데 마치 저들으라는 식으로 하더군요. 그러다 심지어 오늘은 영업소소장님께 큰소리로 저를 짜르라고 하는데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짜르라고 할수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가지고서
일방 괴롭히는 것이 괴롭힘이지,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괴롭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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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이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폭언 또는 협박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사팀 등 주관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직장 상사(영업소장 등)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질문자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라는 등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이란 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기사가 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