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화물기사의 그만두라는 지속적 강압

저는 화물차기사로서 동료기사가 파트너가필요하다하여 지입하고있던대림이라는회사를나와 sk네트윅스의 차부품배송을 동료기사와 동등하게 사업자등록하고 회사로부터배차와운임을 받으며 한달(20회)을 각10회씩 배송업무를 약9년째 하고있는바.사소한 말다투에 감정이 상했는지 그만두라고 강요를 해오고있습니다.저는 절대그만둘생각이 없다하며 대화하자해도 응하지않고 용역사무실과 하청물류담당자등에 자기가 다할거라면 얘기하는등.26.8월말까만 하라고 강압해오고있는바.저는 이를 법적으로 어찌해야하며.만약에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그만하라해서 일을 못할시에는 어찌해야할런지궁금합니다..일을못해서 손해보는것고,야밤에 그란두라는 문자강요.에 대한대책도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료 기사에게 단독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없다면 문자, 배차내역, 운임자료 등을 확보하여 용역사와 물류회사에 계약유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배차 중단 시 계약관계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기사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의 통보만으로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용역사와 물류회사에 계약 당사자, 배차중단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의사와 계속 운송할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배치가 중단되면 계약서에 따라 가처분 또는 순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임자료, 배차표, 세금계산서, 문자, 녹음 등 9년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위계·위력으로 실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고 회사가 5명 이상을 사용한다면, 배차중단은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속된 운송사에게 알려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